생활정보 ~!!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하반기 달라진 제도

코알㉣r 2012. 8. 19. 14:04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하반기 달라진 제도

 

 

돈 되는 정보, 멀리서 찾지 마라. 해마다 바뀌는 제도만 챙겨도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2백21건 중 '새는 돈'을 줄일 수 있는 정보만 모았다.


◆ 부동산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올해 하반기 이후에 집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이라면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 제도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에 따라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사 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에게도 여유가 생겼다. 주택시장 침체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 점을 고려해 비과세 혜택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 쇼핑

 

 



[인터넷 쇼핑몰 보상] 그동안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의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교환,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았다. 오픈마켓에서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 이제부터 오픈마켓의 중개 책임이 강화되면서 G마켓, 인터파크 등은

소비자에게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생겼다. 만약 제공한 신원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오픈마켓에서 소비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빌 쇼크 막기] 예기치 못한 휴대폰 '폭탄요금' 청구서에 당황하는 '빌 쇼크'를 막기 위해

'요금 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가 적용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 로밍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요금 한도에 접근하거나

초과할 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보육

[쌍둥이 산모에겐 최대 70만원 지원] 산모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올 하반기부터

산모의 경제적, 신체적인 안정을 위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태아수와 관계없이

원금이 50만원에 그쳤지만 이제는 쌍둥이 이상을 낳는 산모에겐 최대 7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

고령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휴가제도도 마련됐다.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으면

45일간의 산후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휴일 90일을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해서 사용하지않고

이제는 유산 위험성이 높은 임신 16주 전에도 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바뀐 것이다.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 휴가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3일은 유급 휴가가 된다.

 

 



◆ 임금

[퇴직금 중간 정산 불가능]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자녀의 학자금이나 재테크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7월 26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사유는 무주택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근로자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이 있다.

 

 



■ 보건·의료

□ 수술 시 정해진 금액만 내는 포괄수가제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환자는 약자가 된다. 의료진이 최적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치료비는 과잉 청구되지 않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불안하지만 혹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해

제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 표준 진료를 정해놓고 미리 정해진 비용만

받는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된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들의 부담이 평균 2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대상은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 등 7개 질병군.

항문수술에는 치질, 자궁수술에는 제왕절개 분만, 자궁 및 난소, 난관 관련 수술 등이 있다.

다만 수술에만 적용되고 입원 전이나 퇴원 후 진료비, 특진비 등은 제외된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더라도 의원·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 등 병원 규모가 커질수록

진료비는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