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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과 분실 시 대처법 ...

코알㉣r 2012. 1. 31. 00:13

여권 발급과 분실 시 대처법

 

◆ 여행 떠나기 전, 어떻게 준비할까 ② ◆

해외여행 시 꼭 구비해야 하는 여권은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라 할 수 있다.

여권은 크게 1회에 한해 여행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5년과 10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복수여권으로 구분된다.

현재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모두 '전자여권'으로 발급된다.

기존 여권과 같은 종이 재질의 책자 형태로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해 바이오인식정보와 신원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미국을 방문할 경우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자여권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행을 계획할 때 여권 만료일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았는지 꼭 체크하도록 한다.


△여권으로 인한 긴급 상황, 이렇게 해결



긴급한 경조사나 비즈니스 목적이라면 인천공항 내 외교통상부 출장소에서 임시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행이 아닌 출장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여권 발급이 가능하며 만료 또는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여권과 항공권,

여권용 사진 2장, 출장 등 여행 사유와 시급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분실신고서를 작성한다.

정식 여권 발급을 위한 시간적 여유 없이 급하게 귀국하거나 제3국을 여행해야 할 경우 '여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하며 이때 여권 분실신고서와 여권 사진 2장, 여권 또는 신분증 복사본이 필요하다.

대사관 긴급 연락처와 방문할 국가의 한국대사관, 총영사관 등 주요 연락처를 꼭 메모하고 여권 사본을 준비하도록 한다.

 



비자는 입국하려는 국가의 재외공관이 발행하는 입국허가증이다.

현재 호주와 러시아 등을 제외하고 관광이 목적인 경우 보통은 90일, 최대 6개월까지 비자가 면제되는 국가가 많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여행할 수 있는 국가 리스트를 확인하도록 하자.